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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회사원 작업 과정 문제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9497c><nopad> [youtube(h3I_-p6mwSo, start=1141)] || ||<bgcolor=#e9497c><color=#fff> '''위기의 회사원 - VR챗 상황극''' || 2022년 3월 ~ 5월 발생한 문제이다. 벱시트레인은 시계 영상 렌더링 부분을 작업하였다.[* 본 영상 19분 1초 부분.]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a88bbd,#a88bbd><tablebgcolor=transparent><nopad>[[파일:비공개이미지307.png|width=100%]]|| 작업을 완료하여 제공했음에도, 10분 뒤 시계 뒷 배경을 밤으로 바꿔달라고 갑작스래 요청하였다. 제보자는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거부하였고, 최종본에는 낮 버전이 사용되었다. ---- '''계약의 법적 성질''' 2021년 ‘위기의 회사원’ 영상의 시계 장면(19:01부터 19:15까지)을 벱시트레인이 렌더링하여 완성한 작업은, 그 목적이 특정 작업 결과물의 완성이므로 도급계약[*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계약의 상대방이 ‘OO부’로 지칭되는 작업자 집단인지, 아니면 우왁굳 본인인지 여부는 구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우왁굳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우왁굳의 종합게임’에 업로드된 콘텐츠이며, 벱시트레인이 영상의 일부분을 제작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의 직접 상대방은 우왁굳으로 추정된다. 벱시트레인이 우왁굳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한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추정은 더욱 강화된다. 반면, 우왁굳이 ‘작업계’에게 시계 장면 렌더링을 의뢰하고, 작업계가 이를 다시 벱시트레인에게 하도급한 구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 '''계약서 미작성의 문제점''' 프리랜서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추후 대금 지급이나 계약상 의무의 범위, 위약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크다. 다만 본 건은 민법상 도급계약 구조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 법적 무효가 되거나, 일방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안이 개인 대 개인, 즉 사업자 대 사업자 간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계약 효력은 인정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로는 우왁굳 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서 작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왁굳이 구독자 수 170만 이상의 대형 유튜버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방식의 계약 체결은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왁굳과 다수의 프리랜서 사이에서 실제 계약서 작성 유무, 계약조건, 지급 대금 등의 실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만약 조사 결과, 우왁굳이 팬심을 기반으로 프리랜서의 전문성을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였고,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가 확인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91%9018325|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강요한 경우 부당행위로 판단 가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특히 팬심이 ‘거래상 지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는 없지만, ‘자빱TV 사건’ 등 사례에서처럼 팬심을 이용한 무형 노동력 착취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서는 문제 제기 가능성이 존재한다. ---- '''3줄 요약''' 1. 이 계약의 상대방이 작업자 집단('OO부')인지 우왁굳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건 설명에 나타난 정황상 우왁굳일 가능성이 더 우세하다. 1. 계약서를 안 쓴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일 처리 방식이다. 1. 만약 우왁굳이 팬심을 기반으로 프리랜서들을 헐값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용했고 구조적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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